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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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1:58:40